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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나50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가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령한 협의취득 보상금 중 27,155,57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래 44,705,5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010. 4. 30.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0122호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3. 6. 13.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한 총회결의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종중은 2013. 8. 5. 청주지방법원 2013나37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 28.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당시 종중의 대표자 또는 종원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로서, 종중 총회의 적법 여부 및 대표권 유무에 관한 사전 검토를 게을리 한 채,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진위 여부의 조사를 게을리 한 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당제소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제1심 서류 작성 및 제출비용 1,676,860원, 제1심 변론기일 참석 및 영업(D철학원) 손실비용 10,875,600원, 관련 이송 신청사건의 서류 작성 및 제출비용 36,390원, 항소심 서류 작성 및 제출비용 158,390원 등 합계 12,747,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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