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 2017. 9. 28. 피해자 D와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7. 11. 6.부터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6.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전세기간 중인 2018. 5. 25.경 피고인에게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2018. 6. 24.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내 주겠으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말아달라.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재차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출보증금 용도로 21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대출금을 받아 전세보증금과 빌린 돈 1,000만 원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 3,000만 원 등 대출금 채무가 총 4,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자동차세, 의료보험료, 각종 과태료도 체납 중인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5. 1,000만 원을, 2018. 9. 14. 210만 원을 각각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