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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의사로, 2006. 3.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노원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가.

2006. 1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6,000만원의 전세로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보증금 등의 이사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1. 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원, 그 무렵 위 병원에서 1억 1,0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7. 3.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주치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서 분당 병원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 출퇴근용으로 승용차가 필요하다, 그 차량구입 비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위 병원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7. 11.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 부모님이 소형아파트에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사를 시켜드리고 싶다, 형은 능력이 없고 내가 부모님을 도와주어야한다, 부모님 이사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1억 4,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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