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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태권도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권도장은 2006년경부터 적자 운영으로 월세 및 사범에 대한 임금 등 1,000만 원이 연체되었고, 2007. 4.경 태권도장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 12.경 F에 대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채권자의 남편이 알게 되어 변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계를 타서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태권도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익이 없었으며, 위 C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2008. 4.경 위 계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계를 가입하였으나 결국 그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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