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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87』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투자 금융상품이 있는데, 피해자 저축성예금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내주고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서 1,3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60』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보험판매 업체인 G 주식회사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회사에 납부해야 할 직원들의 비용, 사내대출 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H을 속여 돈을 빌리고, 계속해서 돈을 갚는 시기를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4.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금 월급을 1,000만 원 정도 받는다. 다만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에 보증보험 5,000만 원을 납입시켜놔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해 놓은 상태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증보험으로 예치하고 월급을 받은 다음, 이자 40만원을 포함해서 1,040만 원을 2017. 10. 28.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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