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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문로터리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F에게 "밀감을 밭떼기로 구입하여 밀감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밀감장사를 하고 난 후 이윤을 남겨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밀감장사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된 자금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밀감을 밭떼기로 구입하는데 돈이 약간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며칠 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으로 모두 갚아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밀감장사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된 자금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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