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4]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ㆍ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부진한데, 이전에 빌려준 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이자 10%를 포함하여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었고, 신용보증재단 등 제2금융권에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3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8.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하여 “2018. 8. 10.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 줄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다. 여유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2018. 8. 10. 이사 갈 때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7,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7,000만 원의 전세금이 없었으며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8. 7.경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