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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7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D 지하에서 165㎡(50평) 규모에 룸 8개, 샤워장 1개, 카운터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E’ 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여 고용하고,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2.경부터 2012년 1월 하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F(여, 52세)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20.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 3층에서 50평 규모에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카운터 관리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12. 9. 27.경부터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안내, 청소 등을 맡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0. 21:00경부터(피고인 C는 2012. 9. 27.경부터) 2012. 9. 28. 00: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 I(여, 30세), J(여, 50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의 온몸을 주무르며 전신마사지를 하면서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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