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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73』 피고인은 D과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로, D은 성매매여성의 면접, 남자손님의 성매매여성에로의 안내, 화대비 수금 등을 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1.경부터 2012. 10. 3.경까지 서울 양천구 F 지하 전관을 임차하여 방 7개, 성매매 종업원 대기실 1개, 휴게실 1개, 사무실, 카운터 등 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여성으로 G, H, I, J 등을 고용한 다음 미리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8~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6574』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명 ‘K(본명 L)’, ‘M’, ‘N’ 등 5-6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7-8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남자손님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하여 위 방안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5973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 O,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판시 2012고단6574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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