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약 264㎡ 규모에 룸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월 1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여 손님안내, 청소, 비품관리 등의 일을 맡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9,000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F, G, H 등 5명으로 하여금 위 각 손님들이 있는 밀실로 들어가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1.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일일 영업메모 장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