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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6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약 10평 정도의 규모에 방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50경 위 업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D,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39,000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여성 F, G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1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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