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정1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 실 3개, 샤워실이 갖춰 진 밀실 3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 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00 경 위 ‘C ’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12 만 원에 연애( 성관계) 가능하다, 한국 여성이다" 라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위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그 곳 밀실로 보낸 후, 성인용품( 젤 등) 을 소지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유사성행위) 하는 등 2016. 6. 15.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 계약서 사본,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