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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80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15. C와 사이에 진주시 D건물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9.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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