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416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87,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인천 서구 C아파트 118동 102호에 관한 원피고의 2008. 3. 9.자 임대차계약(보증금: 140,000,000원)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중 미변제금 103,387,748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