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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28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작구 C 옥탑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 30,000,000원, 기간 : 2012. 10. 5. - 2014. 10. 4.)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반환 청구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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