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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3 2014가합62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 C의 명의를 이용하여 D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8.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20.부터 2010. 9.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0. 9. 18. 임대차기간이 2011. 9. 19.까지로 연장되고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비용으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더한 4,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갱신되었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2. 9.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3. 10. C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억 8,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6. 설정된 광주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억 원은 2011. 12. 31. 지급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반환채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2013가합7048)은 2014. 5. 2. 'D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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