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4. D와 부산 남구 E 대 33㎡, F 대 99㎡와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1억 800만 원은 2013. 12. 2. 지급받았고, 잔금 7,200만 원은 매수인인 D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2013. 12. 2. 등기부의 '2012. 12. 2.'은 오기로 보인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 중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2014. 9. 4. 지급하고, 잔금 2억 600만 원은 2015. 1. 3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고, 제5조 이외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항은 없다.
ㆍ제4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한다.
ㆍ제5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ㆍ제8조 매수인은 본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의 계약금은 청구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나.
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04. 12. 31. 마쳐진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4.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