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6.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전세자금 6,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받기 위하여 2008. 6. 23.경 인천 남구 C빌딩 소유자인 D와 사이에 C빌딩 중 4층 12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08. 6. 27.부터 2010. 6. 26.까지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실제 입주하기로 한 피고는 임차인 겸 입주자로서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6. 25.경 한국토지공사를 전제권자,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8. 18.경 분리확정된 공인중개사 E, F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08. 9. 20.부터 2010. 9. 2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3. 5.경 피고에게 2013. 9. 20.이 되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전대차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3.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