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148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과거에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소외 C의 어머니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 소외 C과 사실혼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 피고는 남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던 수원시 권선구 E 제105동 제201호 주택(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31. 소외 F과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2. 12.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인 2007. 2. 12. 이를 지급하여 영수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07. 3. 12. 지급하며, 원고가 2007. 3.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2009. 3.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대로 2007.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E 주택을 매도한 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피고가 지급한 돈으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