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과거에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소외 C의 어머니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 소외 C과 사실혼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 피고는 남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던 수원시 권선구 E 제105동 제201호 주택(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31. 소외 F과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2. 12.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인 2007. 2. 12. 이를 지급하여 영수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07. 3. 12. 지급하며, 원고가 2007. 3.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2009. 3.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대로 2007.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E 주택을 매도한 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피고가 지급한 돈으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