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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7 2013가합10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4. 1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2022. 4. 12.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 중에는 가입금액 100,000,000원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20.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대구 남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4. 28. 15:50경 위 마트의 직원인 D과 함께 C마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화물승강기(가로 120cm , 세로 80cm ,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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