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나85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1) 원고는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소재지를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으로 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포함한 비즈파트너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원고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보험계약 1) 피고는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E로 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포함한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5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

)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