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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83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09. 3. 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 B는 피고 C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최고 1억 원을 보상한도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범위) 위 1.(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⑪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다. 피고 C과 망 D는 2013. 5. 13. 당시 광주 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피고 C(G생)은 2013. 5. 13. 12:30경 F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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