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09. 3. 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 B는 피고 C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최고 1억 원을 보상한도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범위) 위 1.(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⑪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다. 피고 C과 망 D는 2013. 5. 13. 당시 광주 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피고 C(G생)은 2013. 5. 13. 12:30경 F중학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