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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7 2014나37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 A, B의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A, B의 승계참가인들의...

이유

1. 기초사실 ◎ 보통약관 34.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33.(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① (생략)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범위) 위 1.(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④ (생략)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② 내지 ⑤ (생략)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내지 ⑦ (생략)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 ⑩ (생략) ⑪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지급보험금)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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