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096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1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일상생활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한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한다)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한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한 우연한 사고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나.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을 하였는데, 2014. 6. 23. 08:00경 위 사업장 의류창고 내에 설치된 드럼통 개봉작업을 하기 위해서 LPG 가스통에 불을 점화하기 위하여 라이터와 가스용접봉을 이용하여 불을 점화하려고 하다가 창고 내에 있던 가스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재활용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창고 전체와 그 옆에 붙어 있던 빌라 외벽이 불타거나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