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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01489
가스관 시설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D 도로 7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F, G, H, 대한민국이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D 도로 76㎡(이하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E 대 770㎡(이하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는 위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대지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고, 위 가스관 시설을 위해서 위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9㎡를 굴착한 후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0.012㎡(가스관 면적과 동일하다.) 지하에 가스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도로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하는 데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민법 규정에 의한 가스관시설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 중 위 ③ 부분 2.9㎡를 굴착하고 ① 부분 0.012㎡ 지하를 통과하여 가스관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의 가스관시설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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