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남구 C 도로 60.6㎡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대 280.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않고 있어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C 도로 60.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및 상하수도, 가스관 시설권의 성립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또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8조 제1항). 2)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와 주택에서부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도로를 지나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우회도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 소유 주택에 상하수도, 가스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 상하수도, 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일상적인 용도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몰라도 원고 소유 주택의 재건축 등을 위하여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