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도로 48.8㎡에 관하여 가스배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C 도로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4 지분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부터 원고 토지 및 주택에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들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년경 가스시설업체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까지도 그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소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가스관을 설치한 권한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협의절차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스관시설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다른 사람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또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ㆍ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