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도로 83.8㎡에 관하여 가스관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대 220.6㎡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각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C 도로 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소로인 공로(골목길)로부터 원고 토지 및 주택에 이어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년 7월경 가스시설업체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 1m 부근에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까지도 원고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가스관을 설치한 권한이 있다.
나. 피고 가스관시설권은 쌍방 토지의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가 가스관설치를 위한 유일한 경로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스관시설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다른 사람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