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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5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3~15행의 ‘(원고는 ~ 자료도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④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ⅰ) 원고가 2015. 4.경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등록하였으나, 피고는 실제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 ⅱ) 원고는 2015. 5. 2.부터 2015. 8. 26.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1,340만 원을 위 회사의 사업관련 계좌에서 송금하였는데, 그 중 2015. 5. 2.자 200만 원, 2015. 5. 22.자 285만 원은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5. 8. 26.자 855만 원은 급여 명목으로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1,340만 원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1,34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회사 관련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제3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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