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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3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8행의 ‘D 작성의 갑 제5호증에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 한 기재가 있으나’를 ‘갑 5의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위 집행인낙의 표시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로 고쳐 쓰고, 제3쪽 12행부터 제4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3쪽 12행부터 제4쪽 4행까지) 부집행 합의는 실체상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부집행 합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2, 3,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27. ‘채무금 및 보증액 총 1,570만 원을 (원금) 500만 원 부분은 F에게 최선을 다해 변제토록 할 것이며 500만 원을 받고 500 부분은 어떠한 형태든 수익을 피고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속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약속 쌍방 이행시 민, 형사 처리 않음. 현금 300만 원은 G가 지불, C은 그 후 200만 원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 어떠한 형태든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8. 27.자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G는 2015. 8. 27.자 확인서에 입회인으로 서명을 하는 한편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8. 27. C과 피고의 모든 채무 관계를 현금 5백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날 본인이 300만 원을 은행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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