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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7나315589
주주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표현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2행에서 제13행까지의 ‘소외 H, 피고 G, D, E’를 ‘소외 H, G, 피고 C, D, E’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6행의, 제3쪽 제18행의, 제3쪽 제19행의, 제7쪽 제12행의, 제7쪽 제17행의, 제10쪽 제4행의 각 ‘B’을 각 ‘피고 B’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서 제4쪽 제2행의 ‘이 사건 회사가’를 ‘이 사건 회사의’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서 제4쪽 제5행의 ‘200년 12월’을 ‘2000년 12월’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서 제7쪽 제20행의 ‘피고 G’을 ‘G’으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서 제10쪽 제8행의 ‘Q빌당’을 ‘Q빌딩’으로 고쳐 쓴다.

사. 제1심판결서 제12쪽 제4행의 ‘청구’를 ‘소’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제1심법원 제7회 변론기일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아버지인 피고 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1심법원 제7, 8회 각 변론조서 참조),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도 2009. 12. 31.자 주주명부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주주명부의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09. 12. 31. 주주명부 주주 주식수 피고 C 12,000주 R 13,500주 피고 D 1,500주 피고 E 1,500주 원고 1,500주 합계 30,000주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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