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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06 2016나5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장이라고 기재된 피고의 명함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2011. 12. 7. 및 같은 달

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075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5 내지 17행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를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는 2015. 12. 8.자 답변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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