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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546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위 666,495,000원 중 1,150만 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고가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를 “위 666,495,000원 중 1,340만 원은 2009. 3.부터 2011. 11.까지 원고가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로 고쳐 쓰고,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부분 기재(별지 채무 및 변제 내역 계산서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금원이 총 386,800,000원이고, 원금 전체 및 이자로 변제한 금원이 666,49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자로 지급한 금원이 279,695,000원(= 666,495,000원 - 386,800,000원)이 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허용범위 내의 정당한 이자는 19,695,000원이 되어 나머지 260,000,000원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당이득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는 금전대여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 허용범위 내의 정당한 이자액보다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액이 훨씬 크게 된 것은 원고가 70여 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고, 수백 회에 걸쳐 차용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초과지급이자가 원본에 조기 충당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의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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