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이다.
나. 소외 종중은 1977년경부터 광주시 D 임야 15,726㎡(이하 ‘종중 소유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피고 및 E은 20여 년 전부터 종중 소유 토지에 인접한 F 임야 47,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의 전지분권자로부터 1/3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종중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소외 종중은 종중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금액의 하한을 130억원으로 정하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3. 위 입찰에 참여한 G에게 소외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소유를 매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또한 매도하였는데, 매도대금을 종중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138억 1,100만원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3억 8,1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계약금은 모두 소외 종중에게 지급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G에게 소외 중중이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될 상황에 처하자 2015. 4.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통의 합의서(갑 제5, 7호증) 및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이하 ‘이 사건 합의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합의서 갑 : 피고 을 : 원고(소외 종중 회장) 소외 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