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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25. 선고 2008구합47784 판결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 반환하고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10 (2008.08.25)

제목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종중에 토지를 반환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종원으로서 분배권리를 포기하는 대가가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1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최씨 @@공파 @@파 종중(이하 소외 종중)의 원고에 대한 소송 내역

(1)2004.5.7.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시 @@동 283-29 임야 694㎡등 15필지 합계 60,868㎡(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제기(대정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합1229호).

(2)2005.3.2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후 위 소 취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이의신청을 취하하며, 소외 종중은 위소를 취하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종중의 재산임을 인정하며, 소외 종중이 위 토지의 처분시 원고를 배제시키는 경우 합의는 무효로 한다.

(3) 2005.9.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3406호)제기

(4) 2005.9.13. 주식회사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5) 2006.5.30. 원고와 위 (3)항 기재 소송 진행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성립(이하 이 사건 합의)

소외 종중이 원고에게 20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등기를 이전하며 소외 종중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종원으로서의 분배권한을 포기하고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종원으로서의 의무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6) 원고 2006.6.30.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중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수령

나. 피고의 처분(2008.3.3.)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3,412,560원 부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제8호증의 1내지 3, 을 제1,2호증, 제3호증의 1,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금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그 매각대금에 대한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소외 종중의 종손이었던 원고의 큰할아버지 ○○은 자손이 없자 원고의 아버지 최△△을 양자로 삼았다.

(2)소외 종중은 1927.7.20.경 종중 소유의 @@시 @@동 116 일대 토지(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를 원고의 할아버지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62년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3일 후 다시 소외 종중 4개 분파 대표자 4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이 사건 부동산은 최□□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71.8.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하여, 1981.3.19.경 이 사건 부동산 중 7필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원고는 소외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3.9.9. '청당동 소재 본인 명의 종중재산은 언제라도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약속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소외 종중에 교부하였다.

(5)이 사건 토지 관리인 우◇◇은 1999.3.19.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임차하였다.

(6)우◇◇은 '1980.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묘 19기를 관리하고 매년 시제를 준비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는 소외 종중에서 납부해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제4,5호증,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명의신탁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당사 소외 종중은 이미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점, 최□□이 소외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에 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관리실태,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원고는 이미1993년경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2005.3.29.과 2006.5.30에도 같은 취지로 소외 종중과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합의금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소외 종중에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한 종원으로서의 분배권리를 포기하는 대가가 이 사건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이 사건 합의금 액수가 적지는 않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비율은 6%에 불과하다.

(나)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도 2차례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종중에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고도 그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소외 종중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하였다. 한편, 소외 종중은 대정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3406호 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도 명의신탁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다툰 것으로 보인다.

(다)갑 제17호증(종중재산분배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종중은 이 사건 합의 무렵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면서 일반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리사욕을 위하여 종중업무를 방해한 자, 종중의 재산에 손실을 준 자, 종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등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결의(제7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규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원고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인다.

(라)원고는 위 종중재산분배규정 제3조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필요경비인 종손분배금 등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합의금은 종손분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반드시 원고에 대한 분배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규정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뿐더러, 그 내용도 필요경비로 종손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바)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종원으로서 분배권한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의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 해결 대가로 소외 종중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종중에게 더 이상 재산과 관련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일 뿐, 분배권한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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