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종친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2005. 1.부터 2012. 11.까지 원고 종중의 총무이사였다.
나. 고양시 C, D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고, 이와 인접한 E, F, G, H, I, J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이하 동 표시를 생략하고 번지로 토지를 특정한다). 다.
피고는 2008년 이전부터 C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위 비닐하우스의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에 걸쳐있었다.
또한 피고는 2008년경부터 F, E 토지의 중단 부분에 마사토를 적재하여 사용하고, F, E 토지 상단과 도로의 경계 부분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다.
한편 H, I 토지는 피고 소유의 K 토지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L, M 토지 사이에 위치한 이른바 ‘자투리’ 땅으로,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와 H, I를 포함하는 경계의 외부에 펜스를 설치하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
종중은 2013. 3.경 C, E, F, J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피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종중 소유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종중 소유의 E, F 토지에 적재한 마사토를 치우고, 2014. 5.경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마.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종중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종중 소유의 E, F, G, J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ㄹ‘ 부분과 H, I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C, K 토지의 상단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