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05.03 2006가합4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C씨의 시조인 D의 19대손으로서 E을 지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그 거주지역에 따라 G파, H파, I파의 3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0. 6. 14. 위 3개 지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정하고,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회장으로 I파인 소외 J를 선출하는 한편, 원래는 종중 재산이었으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된 후 임의로 처분된 재산을 되찾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중중은 서울 구로구 K 임야 176,5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모두 5필지의 토지를 되찾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1980. 9. 15. 당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0파719호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되찾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를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원고는 피고 종중의 지파 중 I파에 속한다)는 위 토지 등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자기의 비용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기가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등 피고 종중의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 종중은 1985. 4.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 결의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재산출연과 노력을 보상하기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1986. 7. 26. 열린 피고 종중 이사회에서는 그 보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종중 명의로 회복하는 재산의 3/10을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중중이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