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C씨의 시조인 D의 19대손으로서 E을 지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그 거주지역에 따라 G파, H파, I파의 3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0. 6. 14. 위 3개 지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정하고,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회장으로 I파인 소외 J를 선출하는 한편, 원래는 종중 재산이었으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된 후 임의로 처분된 재산을 되찾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중중은 서울 구로구 K 임야 176,5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모두 5필지의 토지를 되찾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1980. 9. 15. 당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0파719호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되찾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를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원고는 피고 종중의 지파 중 I파에 속한다)는 위 토지 등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자기의 비용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기가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등 피고 종중의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 종중은 1985. 4.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 결의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재산출연과 노력을 보상하기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1986. 7. 26. 열린 피고 종중 이사회에서는 그 보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종중 명의로 회복하는 재산의 3/10을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중중이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