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1] 피고인은 포천시 T에 있는 (주)U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떡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 2. 16.경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47] 피고인은 포천시 W에 있는 (주)X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1,086,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V)
1. 진정서(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271] 피고인은 포천시 T에 있는 (주)U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떡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7. 14.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V 제외)와 같이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670,247원과 총 6명에 대한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