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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19고단39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00』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2. 31.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1,370,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640,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2. 1. 퇴직한 E의 퇴직금 3,398,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08』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2. 13.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2,176,380원, 2019년 1월 임금 1,160,000원, 2019년 2월 임금 794,880원 합계 4,131,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30』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2. 28.까지 매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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