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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30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6』 피고인은 양주시 D, 4층에 있는 E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신장투석 전문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위 의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11. 24. 퇴직한 F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2, 4, 5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3,456,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2, 4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31』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8.경부터 2020. 2.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2월 임금 2,178,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3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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