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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59] 피고인은 의정부시 K에 있는 (주)L과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PVC창호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 2. 28.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932,0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4,622,970원과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22,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 O에 대하여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359] 피고인은 의정부시 K에 있는 (주)L과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PVC창호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 5. 10.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2. 임금 1,029,240원 등 3,832,4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7,170,080원과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54,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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