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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8. 31.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퇴직금 부분은 제외)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45,1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179,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814,8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 H, I, J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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