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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2652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미용사이고,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분 투자계약 체결 원고는 2017. 7.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미용실 지분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지분 투자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가 피고가 소유 운영 중인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 지분 참여에 따른 운영 손익 배분 및 구체적 운영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역할 분담) 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②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관련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시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상기 ②항의 경우에도 일반 도급계약 디자이너와 동일 조건으로 근무한다.

제3조 (투자금액 및 지분) ①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운영수익 1차 투자금으로 1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 미용실 운영수익의 25% 지분을 소유한다.

② 원고는 2018. 1. 30. 이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미용실 운영수익 지분을 50%까지 취득하기로 한다.

단, 추가 투자약속 불이행시 2018. 2.부터 ①항에서 정한 운영수익의 20% 지분을 소유한다.

제4조 (투자지분의 반환 및 양도금지 등) ① 원고는 본인이 보유한 미용실 지분을 피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3년 경과 후부터 90일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③ 계약체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미용실 평가액 2017.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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