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가단201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미용실은 인근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결혼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G이 함께 운영하던 것인데, G이 2011.경 이 사건 미용실을 H에게 영업양도 하였고, 피고는 다시 2014. 3.경 H로부터 영업권 및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미용실은 주로 이 사건 예식장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6.경 이 사건 미용실의 일부 지분을 I, J, H에게 양도하고 피고를 포함하여 4인 동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동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시설대금 1억 6,000만 원을 합한 1억 8,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6. 11.경, 피고 B는 2017. 3.경 각 피고를 통해 이 사건 미용실의 지분 20%씩을 각 3,640만 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 피고, J이 각 20%, H, I가 각 10%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며, 2017. 4. 12.경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동업계약서(이하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미용실은 2017. 12.경 이 사건 예식장과의 영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2018. 4.경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를 통해 이 사건 미용실 지분을 양수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자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