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미용실은 인근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결혼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G이 함께 운영하던 것인데, G이 2011.경 이 사건 미용실을 H에게 영업양도 하였고, 피고는 다시 2014. 3.경 H로부터 영업권 및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미용실은 주로 이 사건 예식장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6.경 이 사건 미용실의 일부 지분을 I, J, H에게 양도하고 피고를 포함하여 4인 동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동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시설대금 1억 6,000만 원을 합한 1억 8,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6. 11.경, 피고 B는 2017. 3.경 각 피고를 통해 이 사건 미용실의 지분 20%씩을 각 3,640만 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 피고, J이 각 20%, H, I가 각 10%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며, 2017. 4. 12.경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동업계약서(이하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미용실은 2017. 12.경 이 사건 예식장과의 영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2018. 4.경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를 통해 이 사건 미용실 지분을 양수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