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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5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인수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지분 인수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련계약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용실의 다른 지분권자인 C의 동의를 받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것과 피고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C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C이 이 사건 관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50% 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인수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관련계약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미용실을 개설하여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C이 일정한 지분에 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투자지분만큼의 이익분배권한을 가지는 내용으로, C은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에 따른 경영권을 주장하지 못하되,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피고는 2008. 10. 1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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