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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2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주식회사 피엔제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7. 12. 27. C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전체)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지분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소외 회사의 지분은 65%이고, C의 지분은 35%이며(제3조), 이 사건 미용실의 경영이 심각하게 저조하거나 기타 일상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미용실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C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제5조 제4항),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관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가 영업실적을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허위보고를 하여 C의 배당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확인되면 C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관련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소외 회사는 즉시 C에게 투자한 지분을 반환하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도록(제8조) 되어 있다. 2) 피고는 2008. 10.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관련계약에 의한 소외 회사의 지분 중 15%의 지분에 대하여 출자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15%지분에 대한 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7. 20. 소외 회사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미용실의 50% 지분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소유지분 50%(35% 운영지분 15%, 소유지분 35%에는 F 가맹보증금 1,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지분 35%도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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