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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6가단2589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425,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3. 8. 31.부터 2013. 5.경까지 언니인 D과 함께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서 ‘G’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는데(지분비율 50% : 50%),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미용실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이 2013. 5.경 이 사건 미용실의 동업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 B은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과 관련하여 각 4,500만 원씩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피고 C이 각 4,500만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각 25%의 지분을 갖고, 피고 B이 50%의 지분을 가지되, 그 수익분배는 ‘① 3인이 각자 유치한 손님에 따른 매출액의 40%를 급여로 지급받고, ② 나머지 60%는 공동의 경비로 모아서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다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주된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24.,

5. 27.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미용실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해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미용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다.

항의 ②항에 따른 정산금으로 11,05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후 원고는 2016. 9.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둔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미용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는 보증금 8,000만 원 및 월 임료 210만 원에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7호증, 을1, 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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