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9. 제주시 D 과수원 2,14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2. 8.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원고 토지에서 밀감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1. 8. 31. 제주시 C 임야 1,69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2. 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 토지에서 밀감을 경작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맹지’이다.
원고는 현재 원고 토지의 북동 방면으로 통행하는데, 리어카를 이용하여 30미터 정도 이동하면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나오고, 위 길을 따라가면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맹지이어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통행하여야 공로로 통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에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