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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219111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인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 21. 인천 부평구 C 주유소용지 983.8㎡(이하 ‘이 사건 1항 토지’라고 한다), D 대 19.7㎡(이하 ‘이 사건 2항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9. 12. 29. 인천 부평구 E 대 827.1㎡(이하 ‘이 사건 3항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재단은 1983. 6. 21. 인천 부평구 F 대 3,03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3. 6. 21. 피고 토지 및 G(피고 재단의 현 대표자이다) 소유의 인천 부평구 H 대 1,021.1㎡ 지상에 철큰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9층 병원,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신축하여 ‘I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재단은 2001. 6. 4., 2012. 5. 8. 및 2015. 6. 10.에도 피고 토지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추가로 신축하였다). 다.

원래 원고 토지들과 피고 토지는 J 소유의 인천 부평구 K 대 5940.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① 1982. 3. 27. 이 사건 1항 및 2항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당시 이 사건 2항 토지는 이 사건 1항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② 1982. 11. 25. 피고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③ 1992. 3. 23. 이 사건 2항 토지가 위 1항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④ 그 후 1997. 11. 20. 이 사건 3항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2007. 4. 10.과 2016. 4. 19. 각 분할되어 현재와 같은 형상 및 면적이 되었다. 라.

현재 원고 토지들과 피고 토지 사이에 피고 재단이 설치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담장을 포함하여 피고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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