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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3798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답 9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8, 9, 1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답 356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토지를 경작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답 96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이하 위 E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공로와 접해 있지 않고,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에 접한 하천 제방 쪽으로 통행하는 방법(이하 ‘①통로’라고 한다) : 하천 제방 부분 약 70~80cm정도 포장이 되어 있고, 제방 끝부분부터 폭 1.8m의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부분 1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된다.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지나 원고 소유의 F, G 토지를 통과하면 공로가 나온다.

② 피고 토지 중 H 토지와의 경계 부분(별지 도면 (나)부분)으로 통행하는 방법(이하 ‘②통로’라고 한다) : 피고 토지 중 피고 소유 H 토지와의 경계를 따라 성인 보폭으로 15~16걸음 정도를 가로질러 원고 소유의 I 토지를 지나면 공로가 나온다.

I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이 있고 위 건물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통행할 경우 위 건물의 마당 부분을 지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고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①통로로 통행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다.

원고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폭 1.8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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